이름
연락처 - -

비밀

스팸

방지

 스팸방지코드

1.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 제 3자 제공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

전화주문 및 문의

제목

대출 진행시 꼭 확인하셔할 사항

[대출 진행전 필수 확인 사항]

 

 

 

1. 등록업체 확인


대한민국에서 금융업 (혹은 대부업) 을 하려면 필히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상호, 대부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등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대출진행하시는 금융사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업체라고 그럴싸한 홈페이지만 꾸며 놓고, 정작 행정기관에는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니

꼭 공인된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국번없이1332)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http://www.clfa.or.kr/page/popup_fcsc.asp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체 담당자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 하단에 연락처 기재하게끔 되어 있음.)

 

2. 계약서 확인 및 보관


불법 사금융의 경우에 백지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강요,

차후 본인이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대출금리를 터무니없이 높이 책정하여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해야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서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차후 문제가 생길 시를 대비해 소중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연 34.9%)

 

3. 불법수수료 편취


과거 많은 대출중개업자들이 서류처리비용, 전산작업비용, 승인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많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죠.

너무나도 많은 대출중개업자들이 불법수수료를 편취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었고, 이때부터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시선도 많이 안좋았었죠.

(여담이지만, 대출중개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도 고객분들의 경우

중개업체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때가 많습니다.

필자의 가족들이나, 배우자의 가족들조차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던 때가 생각이 나는군요 -_-)

 

과거 집중단속과 각 금융협회와 지차체, 검찰, 경찰의 노력으로 이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최근 들어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새로운 수법으로 불법수수료를 편취하는 일당들이 많아졌습니다.

 

대출진행시에 들어가는 모든 명목의 비용은 다 사기이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요구를 받으셨거나 이미 수수료를 지급하셨더라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국번없이1332)

 

4. 불법대출 광고


현행법상 먼저 대출을 유도하거나 권하는 영업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법대출업체는 불특정다수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나 전화를 하여

대출을 유도하는 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휴대폰 문자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의 무작위 전화는 다 불법이므로

절대 이에 응하시거나 믿으시면 안됩니다.

 

 

 

 

꼭 자금이 필요하신 상황이셔서

대출진행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시더라도

대출금리나 대출금융사에 대한 선택은 꼼꼼하게 따지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객문의센터 : ☎ 1544-4871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코러스론

등록일2017-06-01

조회수16,98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